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자본금을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건설업과 제조ㆍ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의 재고자산도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업과 제조․판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이 비건설업(제조․판매업)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