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중복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4.12.31.까지 강화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건축분야 중급기술자가 1인이 부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 신고시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처분하여야 하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 처벌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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