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 할수 있는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지?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 할수 있는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감독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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