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을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답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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