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을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답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