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제반비용의 사용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송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관련 제반비용을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회답
전체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에 한해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칠 경우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