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단지내 A동에서 B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A"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단지내 "B"동으로 이사를 한 후 "B"동의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4년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5호). 따라서, A동에서 사퇴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 있는 B동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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