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종료한 사람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거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종료한 사람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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