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회답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필요한 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