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회답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필요한 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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