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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