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여부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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