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미만이 입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예치금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201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50%미만이 입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예치금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회답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이와 관련, 미분양세대의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사업주체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