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내 농업손실보상 관련 타법과의 상충여부에 대한 해석

2013-07-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타인의 토지 무단 경작할 경우 보상 제외)와 「하천법」 제77조(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견조회 내용 ◀ 사 례 ▶ ·특정공익사업(하천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점용허가 취소 ·점용취소 후 2년 뒤에 사업인정고시(보상기준일) ·경작자는 하천점용 취소 이후에도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경작(2년여 동안 무단경작) ·사업시행자는 하천점용취소 사유가 당해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이 있다고 판단, 「하천법」77조를 적용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해줌 가.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타인의 토지 무단 경작할 경우 보상 제외)와 「하천법」 제77조(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지 여부 나. 상충이 되지 않을 경우 이유 다. 상충이 된다면 추후 관련법령 등의 정비계획 □ 검토의견 : 양법은 상충되지 않음 ㅇ「하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중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또한 하천관리청의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사례의 경우 하천관리청이 시행한 보상의 대상(목적물)은 하천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감독처분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타인의 토지 무단 경작할 경우 보상 제외)와 「하천법」 제77조(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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