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하천 및 하천 매수청구에 대하여
2013-07-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내용에서의'준용하천'은 지방하천(종전 지방2급하천)과 같은 개념의 하천인지? 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는 언제부터 하천법에 도입되었으며 국가하천에 대하여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법 취지) 다. 지방하천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1999.8.9 「하천법 시행령」 전부 개정 시 부칙 제②항에서 종전의 준용하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2007.4.6 개정, 법률 제8338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지방2급하천은 지방하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준용하천은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지방하천)에 해당합니다. 나. 「하천법」 제79조 "토지의 매수청구" 규정은 2007.4.6 신설되어 2008.4.7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이 규정은 국가하천 및 종전 지방1급하천에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보상 및 등기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많은 보상비 마련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되었습니다. 다. 종전 지방2급하천(지방하천)은 당초부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었고, 소요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 현재로서는 매수청구 대상에 지방하천을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