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교환·양여가 가능한 관련규정을 알려주세요.

2013-07-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와 폐천부지를 「하천법」에 따라 교환·양여가 가능한 관련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국유 또는 공유에 한함)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양여 할 수 있습니다. ① 교환 신청인의 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② 교환 신청인의 토지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경우 ① 폐천부지가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 소유자로서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하천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경우 ③ 관할 시·도지사 의견 ㅇ 지방하천 폐천부지의 교환·양여 가능여부는 하천관리청에서 해당 하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과 교환·양여 대상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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