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관련

2013-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당해 아파트(500세대 이상)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입후보하여 선거 전(前)일에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 단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복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감사선거 후 당선인이 없거나 1명의 후보가 당선되지 아니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때, 종전에 사퇴한 감사후보도 다시 재선거에 후보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3명이었고, 선거 전(前)일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은 경우로 보아 관련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입후보한 후, 후보직에 사퇴한 당사자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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