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할 경우 대지조성가능면적과 철거일 당시라 함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게 될때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의 땅으로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데 1. 편입대지면적(340평)을 전부 대지로 조성가능한지요? 2. "철거일 당시"의 시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철거후 2-3년 지난후도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철거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3호(다)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의 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동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단서조항 (2)에 의거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 '철거일 당시'라 함은 사실행위로서 건축물등을 헐어 없애 그 용도가 상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철거사실은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의 법령에서는 2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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