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 대상지역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회답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 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하되,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