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인되면 지자체 추천없이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취급이 가능한가요?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인되면 지자체 추천없이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취급이 가능한가요?

회답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의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더라도 융자대상자 결정통지 없이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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