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회답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고,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