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회답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고,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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