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근저당 설정 문의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반드시 당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회답
주택 (나대지)신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하며, 개축, 개량(증축, 대수선)의 경우는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