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시 토지에 타행선순위 설정이 있는 경우 상환조건부로 취급가능 여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토지에 타(당)행 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한가요?

회답

선순위 상환조건부로 취급 불가합니다. 선순위 설정 말소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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