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금 지급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신축자금과 동일하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의 50% 이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준공 확인 후 착공급을 제외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개량자금 증축의 경우는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 추가근저당 설정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