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수년간 과수원 사용한 부지 형질변경허가대상인지 지목변경 사항인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재는 과수나무를 심어 수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지목을 답에서 과수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아니면 지적법상 지목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신고 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만일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 등을 행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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