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회답

개량의 경우에도 증축 후 면적이 85㎡ 이하로 대출대상 주택면적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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