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회답
개량의 경우에도 증축 후 면적이 85㎡ 이하로 대출대상 주택면적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