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내부 수리의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가능 여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회답
대출금의 50%를 착공급으로 지급시 건축 인.허가(신고)서와 착공확인서 징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수선 목적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