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대수선 예정인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기간 및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가구주택 대수선 예정입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회답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이며, 당초 대출금액의 20% 상환시 2회 연장 가능합니다. ex) 최초 6,000만원 대출, 1년뒤 1,200만원 상환시 1년 연장 가능. 연장 후 익년도 1,200만원 상환 시 연장 가능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