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계획을 변경할 경우 임시조치법에 따라 변경가능한 지 여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선계획 수립 고시(2002.12.16.)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종전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후 4년까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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