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방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사업방식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및 기투입 예산, 주택개량 현황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