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유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사업은 동법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