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의 절차?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또는 계획결정)을 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