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의 절차?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또는 계획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