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대한 문의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은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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