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05.1.1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세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답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현지개량방식)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5. 6. 30.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05.7.1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05.6.30.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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