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자격?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서 지구내 무주택자, 세입자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 군수 및 대한주택공사등으로 되어 있어 주민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