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여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중 1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나머지 1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
회답
도정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