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의미가 한 사건의 벌금을 의미하는 지 여러 사건 벌금의 합을 의미하는지

회답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의미는 도정법 위반 단일 사건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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