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산정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