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41조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 중 건축법 제57조는 제1항을 말하는지 아니면 제1항과 제2항 모두 해당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57조 전체 조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