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도 포함되는지
회답
도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