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수립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 확대되는 부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