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매수자에게 양도한 경우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명의변경후 준공이 가능한지?

회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가 개발제한구역법상에서 정하는 기준(건축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건축주변경신고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미준공)건축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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