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1항과 관련하여 월별 조합 법인카드사용내역서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회답

도정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내역 등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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