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거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원에 포함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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