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회답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도정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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