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의결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부 대의원 궐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을 의결한 경우 의결의 효력이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최소한의 대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