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철회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같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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