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철회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같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