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의 기준시점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변경에 대하여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의 기준 시점은

회답

도정법 제24조제6항 단서의 정비사업비 산정시 기준 시점은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현재 인 허가 기관에 최근 신고된 정비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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