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기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총회 직접 참석자수가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과 달리 정관상의 총회 의결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지
회답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