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고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답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은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3조에서는 제4조의3 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