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여부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과 관련하여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 참석 조합원인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조합원도 포함하는지
회답
도정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출석은 서면결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경우 이를 직접 출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