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 등

2013-09-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해산동의서 징구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산정시 국가 시 구청 소유 토지는 동의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지와 조합설립 이후 1인이 4필지 토지를 매입한 경우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나,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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